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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현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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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의원입니다. 일단 조례 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약간 이해를 돕고자 조례 발의에 앞서서 개정의 취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정의된 법정 교통수단이며, 바우처콜택시는 같은법 제16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별도로 규정되고, 시행규칙 4조의4, 5조에 휠체어 탑승설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 이용대상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운영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쉽게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 10조 1항에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할 수 있다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중증보행장애 해당 여부는 장애 유형만으로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 하지의 근력상태와 마비 여부, 균형 유지 능력, 실제 보행이 가능한 정도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따로 드린 자료에 의하면 하지는 근력등급이 0 또는 1인 경우에는 근육 수축이 없거나 수축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보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하지 근력이 2인 경우에는 중력에 대항한 움직임이 어려워서 서기와 보행이 크게 제한되는 상태이므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개별적인 상태를 확인하면서 보행상 장애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하지 근력등급이 3 이상이면 중력에 대항한 움직임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보행능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증보행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사진에 보면 보통 보조기를 사용하고 걷는 분들이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그정도 된다고 했을 때 특별교통수단 외 바우처 차량을 선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절단장애나 뇌병변장애 역시 의족이나 보조기 사용여부를 포함해 실제로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한지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으며, 결국 한쪽 하지 절단이나 뇌병변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중증장애인에 해당하기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 보행이 어렵다는 것은 거의 장애를 가질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은 결코 쉽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심한 장애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순천시는 조례 11조제1항제1호에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모두 나열하고 동일시 표현됨에 따라 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콜택시를 혼용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들의 원활한 배차가 되지 않아 휠체어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휠체어·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역차별을 당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보험 대상자는 휠체어·전동휠체어 이용자 장애인만 보험이 적용되며, 조건부로 전동스쿠터 장애인 이용자는 전동스쿠터를 타고 주행 중 사고 시 보험이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용자가 2열 자리를 탑승 시에만 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바우처 대상자는 안전상에 대한 우려가 됩니다.

이동지원센터의 역할은 이용대상자가 원활한 배차를 위하고, 현 제12조 8항에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에서 삭제를 한 이유는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제4항은 등록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2호 서식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청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제13조,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및 이용연장은 시행규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등’을 사용함으로써 교통수단·바우처는 5년 또는 정해진 사용기간과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전화로 결과 통보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용기간 및 이용연장 또한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 순천시가 정한 별지 1호로 신청을 하지 않았고, 별지 2호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특별교통수단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떠한 근거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를 배차했는지 모르겠으며, 순천시는 이용대상자가 아닌 탑승자의 비용을 바우처 차량기사분들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법 위반에 극히 위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현행 조례를 지키지 않아서 순천시 예산이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지적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예전에 신청한 사람들은 되고, 현재 신청하려고 한 지적장애인들은 접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어느 조례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검토안을 3개를 주었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법」 제2조와 제3조를 근거로 고령자 등 이동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언상 이동권 보장은 곧바로 모든 약자들이 반드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위법은 특별교통수단과 별도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의한 이동지원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문언상, 제1호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1호는 상위법령이 직접 정한 대상이고, 절대 변경이 불가한 사항이고, 제3호는 시군 조례에 맡긴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문언상으로만 보아도 노인 등은 자동 포함 대상이 아니라는 조례 재량 대상입니다.

따라서 노인을 배제하는 것은 위임 위법을 벗어난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행규칙은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노인 등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포함할지 여부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문언상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범위 내 위법입니다.

조례 문안상 노인을 특별교통수단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동시에 바우처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수단을 통하여 계속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이동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지원수단을 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언 해석의 핵심은 특별교통수단에 반드시 넣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문안 전체를 보아 실제 이동지원이 계속 보장되느냐가 있습니다. 문언상 제1호는 법령이 정한 필수 대상이고, 제3호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량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문안상 노인을 특별교통수단에서 제외하더라도 바우처택시 등 다른 이동지원수단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상위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상위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지원방식을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내 타 시군에서 순천시로 유입되는 교통약자가 이동자 제한으로 인한 광역 간 운행 및 연계 운영의 의무 침해로 배차를 거부를 당한다는 사태가 예견되고, 교통약자법에 광역·환승 연계 체계를 위반할 수 있다고 관외 거주 교통약자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가 광역 단위 집단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현재도 개정 후에도 장애인콜택시는 환승 연계를 하지 않고 이용자가 원하는 곳까지 배차를 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확인한 결과 전남·광주까지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안까지도 다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콜택시는 순천시에서 관외 배차를 하지 않으며 이용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 타 시군에서 순천으로 유입된 교통약자 이용대상자들 때문에 관내 이용 교통약자분들이 오히려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우선권을 더 신경 써야 할 교통정책과와는 달리 타 시군에서는 순천시로 배차를 안 하거나 이용제한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제가 나눠드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는 오히려 순천시에 배차가 안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6년 동안 이용하고 많은 분들과, 많은 이용자분들과 기사님들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통을 해왔습니다. 현재 수탁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행 조례가 지속될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심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624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대상의 구분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용대상자 및 등록심사 규정을 분류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과 이용체계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35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먼저 안 제2조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의 정의를 규정,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 등록·심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한 대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