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아동에 대한 직접적이고 단순한 재정지원에서 성장기 아동의 신체·언어·사회성·창의성 등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아동의 역량개발이나 발달지원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시대적인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놀이공간 등 기반 마련으로 아동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대상의 범위 규정하여,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놀이문화 확산,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놀이공간은 지역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고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 안전하며 편리한 통합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