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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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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공동주택은 현행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상의 추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로티 구조가 취약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들이.

화재가 나면 어디든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아까 3만 6,000세대라고 하셨는데 이 3만 6,000세대를 화재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구분을 해 버리면 지금 이 추계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지금 소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소방법상 스프링클러나 대피로 확장이라든지 확보라든지 이게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건축물까지 이 범위에 다 집어넣게 되면,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자체 판단해서 넣게 되면 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취약이죠.

안전 취약시설이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