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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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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동철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주민명예감독관이라는 구체적인 제도가 명시되기 전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명예감독관 운영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사 지역의 주민이 명예감독관(현재 주민참여감독자)이 되어 내 지역에서 진행되는 공사상황을 직접 점검함으로서 부실공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선도적인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추천 주체와 위촉 주체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 업무의 명확화와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주민참여감독자의 활동일지를 별지 서식으로 만들어 업무의 정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중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상위법령 제정 전에 주민의 손으로 우리 동네의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직접적인 주민자치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조례입니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우리 주민과 선배 의원들의 선도적인 시도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