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영림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국회까지 올라간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단편적으로 지금 제공해 주신 결재 문서를 보았을 때는 이 표현이 협약이라고 된 건 분명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급 근거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 도로 관련된 필요한 기관에 근무단가 알림을 보낸 거잖아요, 지침처럼. 여기에 서울시 모범운전자 근무단가 지침에 따라서 2만 5,000원으로 책정했다고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어렵게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만 안 되는 건가?
분명히 서울시에서는 근무단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책정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해서 공표해 준 거잖아요. 선택 여부는 각 지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단가 알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고 표기하시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