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가로등현수기 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