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최미희 의원 발언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20호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내 교섭단체의 구성,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섭단체 간 원활한 협의와 조정을 도모하고, 정당 또는 단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교섭단체의 등록과 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섭단체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