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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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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님이 아까 얘기한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증명한 자에 대해서 1,776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등록된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지금 1,776명의 반 이상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사실은 해 봐야 800명밖에 안 돼요. 동작구 전체 해 봤자 26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20대, 30대 특정인한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조례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위에 나와 있는 법령의 기준에서 쓴 것뿐이고요. 아까 노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상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버스킹 존을 만든다든지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조례 제6조제8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조례를 해오면서 제가 쭉 봤을 때 과장님이 의견 제출해 준 게 제일 성의 있게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과장님이 해온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보면 모든 재정 소요나 이런 것들이 1억 미만인데도 상세히 해오셨고 진짜 성의 있게 해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타 부서도 이런 기준에 맞게 의견서를. 우리가 질의 안 해도 될 정도의 의견서를 첨부했고 자료도 많이 붙여 오셨어요.

그래서 보기도 좋고 진짜 성의 있게 검토했다는 내용이 자료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게. 여기 보면 노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첨부해서 볼 수 있게 해놓은 사항은 문화정책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썼다.

이 조례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장소가 사실 여러 제약이 있잖아요, 공간을 대여하는. 일단 예술인이 모이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집합해서, 5명이 모이면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노 의원님?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