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성철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 활동은 우리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술인 실태조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술인 1인당 평균 연소득은 1,055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국민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활동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효율적인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위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 및 표창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