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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3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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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덟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뛰어난 IT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확산으로 게임이 하나의 사회적 놀이 문화로 정착하고 있고 게임 산업의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역시 선수(프로게이머), 구단, 관중 등이 존재하고 국적을 불문한 전세계인의 스포츠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스포츠 진흥·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스포츠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사항 및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12조에는 보다 내실 있는 이스포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나주시 이스포츠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심도 있게 이스포츠 진흥 사업 계획을 심의하고,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