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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235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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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아홉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을 통해 기부된 식품과 생활용품을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하게 공급함으로써 기부물품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에 도움을 주고 식품등의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키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5조에는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부식품등 이용자에 대한 무상 제공,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경우 사업자가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사항, 안 제9조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