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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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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규성 의원입니다.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중, 먼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을 군이 선발·운영하는 수확기피해방지단으로 한정하여 무분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확기피해방지단에 대한 포획보상금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수확기피해방지단 구성 운영과 포획보상금, 단체 보험료, 차량 운행 지원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도로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쾌적한 도로 운행 환경 유지와 보행자 안전 및 불편 최소화 등 공공 복리 향상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3조의2에 부담금 징수 방법 및 납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