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시간 관계상…….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래도 완주군 공공기관 유치니까 이 조례도 의미는 있겠다고 본 부위원장은 보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유치가 될 수 있으니 이 조례는 하고, 그런 부분들은 추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문구를 뺐잖아요, ‘혁신도시’라는 것을.
그래서 ‘완주군’ 이렇게 지금 풀었잖아요. 공공기관이 꼭 혁신도시에만 오라는 법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조례는 그런 부분을 좀 넓게 포괄적으로 봤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개정 사항이 있으면 하고…….
이 부분이 자꾸 혁신도시에 매몰되다 보면 “이 조례가 그러면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이 길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완주군 전체 다른 공공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또 나중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그때 하고, 이 부분은 완주군 관내 전체로 푼다고 이렇게 보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