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성중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상위법에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못 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제3조 군수의 책무에서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되어있는 거 그대로 군수의 책무가 아니라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제명에도 당초에는 ‘혁신도시’가 들어갔는데,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데는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완주군 관내 전체 지역에 가능하다” 그렇게 완화한 것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빠졌다.
제명에서 혁신도시 부분이 혁신도시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완주군 전체로 풀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