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허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2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업무와 그밖의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나주시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고문변호사의 직무의 범위를, 안 제4조와 제6조에는 고문변호사의 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