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김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허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복지증진 및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이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건전한 비대면 스포츠 문화를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홍보·교육 등 지원을 통해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의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등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등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접수 및 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제2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주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임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한전 기술이전 사업화 및 첨단기술기업. 연구소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지방비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비상설 개최를 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과 관련된‘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 복지 관련 내용 정비와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실정에 부합하는 조문 개정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음식물류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새로운 설비를 마련하여 오염수를 희석해 환경기준에 맞춰 배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23년부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면 해양먹거리를 섭취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접국가 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선진국가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막대한 방사성 오염수를 2023년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서 배출하는 희석 방출 방식인 리터당 6만 베크렐로 희석한 다음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비를 활용해 방사성 오염수를 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삼중수소’는 제거하기 어려울뿐더러 삼중수소가 몸에 축적될 경우, 유전자 변형·세포사멸·생식저하 등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린피스의「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 외에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은 우리 몸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도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조성되는 등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등 아시아권은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비난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해양방류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 될 경우, 방사성 물질들은 서·남해, 동해 등 우리나라 청정해역을 가장 먼저 오염시켜 선량한 우리 어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해양먹거리를 오염시켜 방사능으로 인한 각종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 자명하고, 지속적인 오염수 방류는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포함한 전 바다로 퍼져 전세계적인 방사능 피해를 야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는 이기적이고 야만적이며 반인류적인‘해양 핵 테러’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나주시의회에서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자국민을 포함한 주변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오염수 처리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정부는‘해양 핵 테러’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민과 전세계 국민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압박함은 물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등을 통해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1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박소준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채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황면, 세지면, 빛가람동을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채수 의원입니다.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간척지 우량농지가 염해농지로 둔갑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먹잇감이 되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척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 2021년도 농촌진흥청이 업무계획에서 비전으로 선포한 정말 좋은 내용이지만 꿈으로 끝나지 않길 소망해 본다. 세계적 식량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2019년 기준 국내 식량자급률은 45.8%로 10년 새 10%넘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권으로 식량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매년 1,600만 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해야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죽음의 공포로 다가올 것이고 그래서 식량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며 식량문제는 단순히 먹거리 문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식량문제는 식량안보, 식량주권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 등 국가 총체적 문제와 직결되며, 식량주권을 잃은 나라는 사회적인 주권, 정치적 주권, 문화적인 주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식량을 생산하는 경지면적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2년 173만 헥타르였던 경지면적이 2020년 156만 헥타르로 약17만 헥타르가 줄어들었다. 이는 연평균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약 2만 1,250 헥타르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한 때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의 극치를 보이더니 이제는 우량농지가 염해농지로 둔갑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먹잇감이 되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들이 많아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 간척한 농지는 일정 깊이 이상에서는 염분이 있어도 우량농지로 자리매김하여 식량주권에 기여해 왔다. 일반적으로 염해농지란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태풍과 가뭄 등으로 염분 농도가 높아져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를 말하는데 법에서는 농지면적 중 100 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 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어, 속흙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간척지의 우량농지는 염해농지가 된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과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진 현실적 문제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돈벌이에 혈안이 되고 있다. 헌법에는 농지의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고, 농지법에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2019년 기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51.4%가 임차농가이다. 대부분 농지소유주는 임차농으로부터 농지 임대료를 3.3제곱미터 당 1,000원 정도를 받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이보다 몇 배가 많은 임대료를 제시한다고 하니 임차농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삶의 터전인 농촌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와 12만 나주시민은 우량농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정부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의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식량안보·식량주권·식량문제를 지키고, 농지법을 규정하여 개발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멀쩡한 간척지 우량농지를 염해지구로 탈바꿈시키는“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하나,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간척지 우량농지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농지의 본래 기능에 주목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21년 5월 1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간척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임채수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봉황, 세지 지역구의원 김철민 의원입니다. 초기 9명의 의원이 동의했던 나주시 쓰레기발전소 해결을 위한 대정부 촉구 결의안이 오늘 오전 10시 갑작스럽게 제기된 공익에 대한 의원간 이견으로 5분 발언으로 대체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주 쓰레기 발전소 해결을 위한 제언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나주쓰레기(SRF)발전소 관련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4.15.)에서 광주지법 재판부의 공익판단의 기준점이 된 2014년 환경영향평가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주민수용성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광주쓰레기 반입에 대한 연료공급계획이 없는 졸속 평가였습니다. 게다가 2020년 민·관 거버넌스 환경영향조사는 법외 협의형에다 수용성조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합의되었고, TMS와 실측치 7배 차이 발생, 우중측정, 범대위 공람이 없었으며, 범대위 환경전문위원회 확정도 없었습니다. 이후 한난의 임의 확정 후 전국 SRF 사업장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되었는데, 상기 2건의 졸속 결과서로 광주지법 재판부는 '공익'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폐기물을 모아 SRF라하고, 쓰레기를 일컬어 연료라 하여 지자체간 경계를 넘게 하고 서구의 품질기준 1등급에 우리나라는 4등급 수준의 쓰레기 분리수거정책도 엉망이고 느슨한 환경배출기준에다 대기배출성분의 건강위해도에 관한 임상데이터조차 없습니다. 쓰레기 성분 분석기준도 없는데다 온갖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배출시 대기 중 유기화합물이 파악도 안되기 때문에 환경부도 수인성이란 정도로 대충 얼버무리는 지경인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을 보면 임상 위해성 기준도 없이 허가를 내준 환경부와 위해성 검증 없이 상품을 출시한 대기업에 대해 `발병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빗대자면 나주쓰레기(SRF)발전소가 그 첫 성공적 모델이라 주장하며 안전한 시설이라고 시민들을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인성에 관한 기준정립을 해야 할 것이고 그 입증 또한 정부나 기업이 수행하도록 하고 100% 주민수용성을 통하도록 입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 및 7개 읍면동 주민들은 반경 3km내에 입지한 퇴비공장과 환경위해시설의 악취와 분진, 돈사, 계사, 우사의 분뇨 악취, 액비 및 농약 냄새, 미세먼지 발생 등 정주환경 미비로 인해 주민들은 수인성 한계에 달해있습니다. 즉, 환경위해시설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은 지속적, 누적적, 총량적인데 반해 가공된 수일의 농도측정이 그마저도 졸속 측정이 어떻게 '공익'의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에 4년여에 걸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이후 지역농산물, 지역브랜드 가치하락이 예상되며 가장 크게는 반경 1.2km에 입지한 2022년 개교할 한전공대의 이미지가 세계적인 오명을 감안하면 전체 수십조의 나주브랜드 부정적 가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주쓰레기(SRF)발전소의 1일 소각량 444톤 중 나주쓰레기는 불과 3%이고, 광주쓰레기가 300톤 이상으로 80% 이상인 것에 나주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입법화될 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2030년 전국 확대에 따라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자체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쓰레기 처리의 문제는 폭탄돌리기가 아니며 정치적 기피대상에 지역 간 치킨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쓰레기 공공처리정책이 입안되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나주쓰레기(SRF)발전소 문제는 혹자들이 말하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가 본질이 아닙니다.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주민의 생존권, 생명권, 환경권 확보를 위한 보편적 인권확보 문제이며 정부의 대 쓰레기정책의 전환에 대한 촉구이고 지방분권과 지방균형 발전의 첫 출발점이며 혁신도시 설립취지에 반(反)한다는 점입니다. 실정법으로는 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에 반하며 시대정신으로도 환경정의에 위배됩니다. 기업경영환경으로는 ESG, 즉 사회적 가치 경영에 반(反)합니다. 정책측면에서는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 미세먼지저감정책, 악취저감정책, 탄소중립추진정책, 탈원전·탈석탄 정책, 사회복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 환경적으로는 기후환경위기대응, 미세먼지대응, 쓰레기 해양투기·수출금지, 생태계복원·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위협에 어설픈 쓰레기 처리정책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쓰레기정책 문제점으로 대도시 쓰레기 소도시 소각과 환경부 배출위해기준이 느슨한데다쓰레기 성상이 비균질·수분율 등이 관리가 안되며 결정적으로 위해성 판단기준이 총량제가 아닌 농도제인데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나주쓰레기(SRF)발전소 해결 원칙으로는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전남 쓰레기 각 지자체에서, 나주쓰레기는 나주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쓰레기(SRF)발전소 및 소각장 추진 시에 정부 관리의 공공영역 체제로 환경공단화하고 개별입지 시 반경 10km밖에 입지시키고, 10km내 주민들에게는 이주보상을 하고, 100% 주민수용을 원칙으로 입지지역경쟁방식으로 전환하여 파격적 지원 원칙 하, 비선호지역은 추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주쓰레기(SRF)발전소에 대한 정치(인)의 역할은 정부정책이 시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근시안적 처방이 아닌 합리적, 보편적 방식으로 시스템-정책화하는데 정책지성을 집중시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경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무한한 책임이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계량화하고 형량 비교하는 것은 여럿 판단기준의 하나일 뿐, 경제성만으로 시민의 삶을 재단해선 안 될 것입니다. 시대정신을 실현해내는게 정치의 영역이며 그것을 실현하라고 권한과 권력을 잠시 위임해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 정부는 광주쓰레기는 광주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처리원칙을 조속히 입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 정부는 나주쓰레기(SRF)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부처 간 TF를 구성하여 즉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환경권과 생명권에 관한 공익에 대한 나주시의 항소에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 7개 읍면동 주민, SRF저지 범대위는 적극지지를 보냅니다. 혹자들의 빚투 견해로 손배문제에 개의치 말고 국가가 보장하는 삼심제의 취지에 맞게 나주시는 나주시민의 공익수호에 최선을 다해 시대정신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의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현장방문 활동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장방문 활동 등 자료준비에 노력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우리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개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가족과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존경과 사랑,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6월 정례회에서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