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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9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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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요즘에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는 ‘햇빛 농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햇빛 농사를 어디에다 하냐고 할 때 민원의 절충이 많이 필요한 건데, 저는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의 기준은 분명하게 뭔가 장치를 해놓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줄였거든요. 1년으로 줄인다고 하면, 그게 아까 얘기했던 200㎾라고 얘기하지만 200㎾도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적은 양은 아닌데 아까 존경하는 성중기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도 느끼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 저희가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줬던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고 그것을 지역민들이 지역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연금 형태로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는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업자들이 들어와서 더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장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위원회가 컨트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도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업자가 거기에서 1년 살다가 200㎾ 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1년 살다가 200㎾ 하고, 또 다음에 가서 200㎾ 하고…….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식구가 나눠서 1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바랄 수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어떤 그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