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저희가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제13조의2 항목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완주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는 어떤 민간 기업이 투자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인원을 줄인 경우는……. 공장들이 설비들이나 이런 것을 가동할 때 과거에는 인력으로 모든 부분을 다 소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수를 좀 높게 제안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되고 인력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인원을 새로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놓고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도 어찌 됐든 10명 이상 고용 인원이 있었을 때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좀 많이 개정도 되어있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방향으로 잡고 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