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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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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5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지식 융합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과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관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 역량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곧 미래를 향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또한 본 조례가 서울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의가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