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군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풍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4조의 풍진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센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한센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한센병관리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는 한센병관리사업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