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할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장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응급의료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심의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