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금번 조례 관련해서 우리 최광호 부위원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마 간담회에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광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정회) (10시2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