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위원 이것 유추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까? 부모가 사망하시고 자녀들이 그 부동산 관련 거기서 뭐 밭작물로 농사를 짓든 그냥 임야나 토지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행사를 하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유추해서 우리 나주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저를 예를 만약에 든다 하면 제 선친 땅으로 쉽게 말해서 소유자가 선친으로 돼있다 말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10년 20년 몇십년도 돼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내 소유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 우리 나주시에서 그런 분들을 대충은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그런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