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결과 부모님이 안계셔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에 조상땅을 상속을 받을 때 형제간들의 동의를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제간들의 동의를 받으면은 내앞으로든 상대앞으로 하든간에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도 우리가 평상시 법에 의해서 그 내 앞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에이라는 사람이 부모땅을 이렇게 그 물려받는 과정에서 전부다 형제간들이 뭔 우리나라든 어찌든 간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전부다 시에서 등기로 부쳐가지고 동의하냐 안하냐 다 받아가지고 와서 하잖습니까? 오히려 더 절차만 복잡해버리고 또 주민 그 지역 그 부동산에 있는 인근소재에 있는 증인들까지 다 세워가면서 그렇게 돼있어 놔서 특별조치법이 그 어떤 편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어가고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가는 모르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이걸 이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면은 조금은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