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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23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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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결과 부모님이 안계셔서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때에 조상땅을 상속을 받을 때 형제간들의 동의를 특별조치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제간들의 동의를 받으면은 내앞으로든 상대앞으로 하든간에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도 우리가 평상시 법에 의해서 그 내 앞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뭐 에이라는 사람이 부모땅을 이렇게 그 물려받는 과정에서 전부다 형제간들이 뭔 우리나라든 어찌든 간에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전부다 시에서 등기로 부쳐가지고 동의하냐 안하냐 다 받아가지고 와서 하잖습니까? 오히려 더 절차만 복잡해버리고 또 주민 그 지역 그 부동산에 있는 인근소재에 있는 증인들까지 다 세워가면서 그렇게 돼있어 놔서 특별조치법이 그 어떤 편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생각이 전혀 안들어가고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가는 모르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이걸 이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면은 조금은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금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