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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296회 제1문화경제위원회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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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46조 규정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을 받겠으며 1인만 추천되었을 경우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순천시의회 회의규칙」제36조 규정에 따라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선임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