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부서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미처 예상할 수 없는 풍수해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부서장님 말씀이 맞는 게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제재가 많습니다.
미리 이렇게 막아놓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 계획 때문에 필요할 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원계획 안에 부서에서 매년 계획을 세우시니까 그때그때 맞추어서 재원이든, 예산이든, 단가 같은 것도 매년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부서가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세워서 맞추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개정을 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조례 안에 모두 담으면 좋겠지만 조례는 조례이고 부서에서 할 때는 지침이나 시행령이 다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것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맞추어 놓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정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하에 불법적으로 개조를 해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에 사는 곳도 거기도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개조한 것들을 고발한다든지 시정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지, 여기는 불법으로 개조를 하는 곳이어서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것이고 거기에 잘 대처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너무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살피시는 것은 좋겠지만 그게 나중에 필요할 때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