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장순욱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혼란스러웠던 조례를 이번에 잘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공동발의자로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장님, 자연재해 취약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면 허가단계부터 그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해야지. 재해위험지역에 집을 엉터리로 지어놓고 나서 물 들어오니까 치수판, 이건 앞으로는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제안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는 원안 의견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기준은 조속히 만들어서 위원장님이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