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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9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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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3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할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소관 사무 관련 지출 중 직접 지원 근거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먼저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추진 및 지원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에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