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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36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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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7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을 하나의 제도로서 정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보통의 평생교육의 방법 과정 등이 주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 평생학습권 보장이 미약함으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와 동등한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안제5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상담 및 정보 기회 제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 기반조성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