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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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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도1동ㆍ사당5동 지역구 신민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 위험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이 비용 부담 없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고 나아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활성화하여 침수 피해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와 표현을 통일하는 등 조례 문언을 명확히 하여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각각 분리되어 있던 구민의 책무와 의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 지원을 받은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항목을 신설하여 설치 이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목을 “지원대상 및 기준 등”으로 변경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원기준 관련 내용을 제7조로 통합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제목을 “사후관리”로 변경하고 설치 완료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전반에 걸쳐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표현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인용 조문을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구민 부담 없이 설치를 지원해 온 현행 정책 방향과 조례 내용을 일치시키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활성화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