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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236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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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주로 통학로로 이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성장기에 많은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이 미침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넓혀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3호를 신설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을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청년의 권리보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으로 두고 있는 바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18세로 낮춰 시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능동적 삶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