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공시설을 구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구민이 다양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생활에 필요한 여러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공공시설이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 혹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행사 등에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이용자들의 공공시설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시설 사용으로 인해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들께 공공시설의 더 나은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 허가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호와 제3호에서는 공공시설 이용허가 시 정치적,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5호에서는 공공시설을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적 목적의 우선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개방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구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