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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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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송동석 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은 동작구 재정이 투입된 기관으로 구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작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은 구민의 이익과 연결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의회를 비롯한 동작구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협약 내용이나 관련 혜택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사항을 공개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제4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예산 부담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 또는 종료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닌 구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또는 종료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분들께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협약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