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림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신기술과 함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여 동작구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디지털 행정의 확대와 민원 처리의 고도화로 인해 행정기관이 수집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적 외 수집, 무단․오용․남용 그리고 무분별한 감시와 추적에 대한 구민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어도 우리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과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 날 주간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침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주민의 신뢰, 권리 보호 및 지역 정보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는 ESG 실천에 있어 S(socia) 사회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민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동작구민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지역에 정보보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