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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34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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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중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각각 하고 안 제2조 정의에 제3호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를 제4호부터 제6호로 하고 제3조 보험 대상자 내용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제4조 보험 가입 제1항 내용 중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을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가입할 수 있다”를 “가입한다”로 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조만호 복지국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