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우리 법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보험사가 대상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가입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중증장애인들 그 안에서도 발달장애인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개인 가입을 거의 100% 거부를 해서 이 조례가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5만 원짜리 보험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 1,000원짜리 보험이 있는데 3만 1,000원짜리는 배상책임보험하고 상해 그 정도로 최소한만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일단 다시 반복을 하는 거지만, 보장 항목과 내용이 축소됐다.
그리고 지금 중위소득 140%라고 하시는데 140%든 150%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례인데 거기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구민을 위한 조례인데 구민이 이 조례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중증장애인 다 넣어주자” 했을 때 3만 1,000원짜리 보험 상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발달장애인만 했을 때는 3,8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몇 배는 더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정적인 예산 부담이 생기니까 중위소득으로 자르고 보장 내용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변종득 의원님은 보험 적용을 못 받는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원을 하고자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만들면 오히려 원성을 사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