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변종득 의원 발언
범위를 간담회에서 잡은 게 아니고요. 전부터 주변에서 지체나 발달을 옆에서 봐왔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발달만 했을 때도 지체 쪽에서도 편견을 두고 장애인 간의 편견을 가지는 느낌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법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발달 따로 장애인도 등급 따로 했는데 지금은 중증 하면 중증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고 중증 안에 발달도 다 들어와 있고 그러면 중증이라고 했을 때 발달만 빼서 한다면 장애인 간의 불합리한 요소도 생길 요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아까 신민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발달,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다 보니까 범위를 같이 중증으로 정해 주시고 중증으로 해서 지체 쪽은 사실 밖의 일상생활을 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을 넣었을 때 중증 지체 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폭을 넓게 둔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용어에서 편견을 두지 않는 전체적인 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