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랜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담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지역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험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 및 보험 보장내용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항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원 제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디 발의 취지를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