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기본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2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일곱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와 가족 해체·1인 가구 확산에 따른 고독사의 급증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자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데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웰다잉 문화 확산 및 교육·홍보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웰다잉 문화 확산 업무 위탁·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의 날과 관련된 행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김선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문화를 조성, 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나주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7조에 사업의 위탁, 교육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조에 관련 기관,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9조에 호스피스의 날 행사에 대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근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선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고령사회에서는 아직도 죽음을 부정적이고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가치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나주시민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9호에 따라 사전연명의료 요양서 작성사업이 2018년 2월 4일 전국적으로 시행중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조례제정을 통한 사전연명의료 요양서 작성사업 활성화로 죽음을 대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근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갖춘 식품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관리할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은 100명이상 급식실 영양사 1명을 고용 의무토록 하였으나 100명 미만의 경우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이 없어서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감안 본 특별법 제21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금껏 전라남도에서 일괄 민간위탁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 27일 전국 시군구별로 직접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법을 개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조성 및 영양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행한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설치장소는 나주시 관내이고 운영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는 나주시 관내 어린이급식소 142개소 중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28개소를 제외한 영양사 없는 100인미만 급식시설 114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100인미만 영양사 미고용 급식소는 대부분 영세한 시설로써 급식관리가 조리종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 및 영양 품질관리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고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소 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관 자격으로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그밖에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도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후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근거로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중 민간위탁 동의가 의결되면 먼저 위탁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과 함께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10월중 센터장 임명 및 직원채용 등 센터설치와 함께 대표자 사업설명 및 회원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중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센터운영을 통한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위생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규모에 상관없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영양관리, 교육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이고 운영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4억원이며 위탁대상은 142개소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억압하는‘갑질’행위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갑질 행위는 업무 능률 저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건전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 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누구든지 갑질 피해 신고를 전자 또는 비전자 형식의 신고할 수 있도록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른 징계 및 일정기간 해당 직무 배제 등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5조에 갑질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11조에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13조에 신고관련 협조자 보호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불공정 갑질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시 역시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갑질행위근절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시장의 책무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 관계부처합동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근절 추진방안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귀남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노안면 금동3리는 면소재지로 184세대의 328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안에서는 제일 큰 마을입니다. 이장 1명이 마을일을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금동3리3반에서 금동4리로 분리해달라는 건의서를 빛가리마을과 주억정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7세대 전가구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8일에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금동3리3반 77세대를 금동4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동3리3반을 금동4리로 분리할 경우 이장 한명을 증원해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 되었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안면 관내 한 개 마을이 거주자가 많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신속한 행정전달 체계를 갖추고자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안면 금동리 3리 3반을 금동리 4리 1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조례 제12조 감면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 장기체납자 중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 감면으로 체납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결손처분 건은 융자대상자의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여 융자 아니 융자대상자와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여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사항으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연체이자 감면건은 융자자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개인회생 중으로 2021년 7월 현재 8월 현재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중에 있어 개인회생 만료시까지 발생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경제적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남은 상환잔액을 성실 납부토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위 안건은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조례 제12조 감면조치에 의거하여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의 심의 결과 기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감면액은 연체이자의 일할계산으로 의회 심의의결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추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손처분 및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한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장기체납자 중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경제적인 안정 및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 사망에 따른 결손처분 1건 17,409,650원과 개인회생자 연체이자 감면 1건 2,300,830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명을 나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등을 명시하여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은 나주시 누리집에 고시토록 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 관련 위원회 명칭을 나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주소정보업무에 위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나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고 제3조에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제6조에서 12조까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제15조에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구
박근구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근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습관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갖춘 식품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3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관리할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은 100명이상 급식실 영양사 1명을 고용 의무토록 하였으나 100명 미만의 경우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이 없어서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감안 본 특별법 제21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금껏 전라남도에서 일괄 민간위탁 운영해 왔으나 지난 7월 27일 전국 시군구별로 직접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법을 개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조성 및 영양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행한 202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설치장소는 나주시 관내이고 운영예산은 4억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는 나주시 관내 어린이급식소 142개소 중 영양사를 고용하고 있는 28개소를 제외한 영양사 없는 100인미만 급식시설 114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100인미만 영양사 미고용 급식소는 대부분 영세한 시설로써 급식관리가 조리종사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는 등 위생 및 영양 품질관리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보고 어린이급식소의 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지소 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관 자격으로는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규정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그밖에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추고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도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 후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근거로 위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회기중 민간위탁 동의가 의결되면 먼저 위탁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서 심사위원의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과 함께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10월중 센터장 임명 및 직원채용 등 센터설치와 함께 대표자 사업설명 및 회원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1월중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센터운영을 통한 급식시설의 위생 영양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의 위생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일부 개정되어 규모에 상관없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영양관리, 교육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년이고 운영예산은 국,도,시비 포함 4억원이며 위탁대상은 142개소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억압하는‘갑질’행위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갑질 행위는 업무 능률 저하, 개인 사생활 침해 등 건전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 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누구든지 갑질 피해 신고를 전자 또는 비전자 형식의 신고할 수 있도록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른 징계 및 일정기간 해당 직무 배제 등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5조에 갑질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11조에 신고자 비밀보장,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 13조에 신고관련 협조자 보호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김귀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갑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는 불공정 갑질관행을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시 역시 갑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갑질행위근절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시장의 책무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 신고자 및 협조자 보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 관계부처합동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갑질근절 추진방안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갑질을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귀남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노안면 금동3리는 면소재지로 184세대의 328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안에서는 제일 큰 마을입니다. 이장 1명이 마을일을 보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며 금동3리3반에서 금동4리로 분리해달라는 건의서를 빛가리마을과 주억정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77세대 전가구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8일에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금동3리3반 77세대를 금동4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동3리3반을 금동4리로 분리할 경우 이장 한명을 증원해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 되었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안면 관내 한 개 마을이 거주자가 많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신속한 행정전달 체계를 갖추고자 행정리를 분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안면 금동리 3리 3반을 금동리 4리 1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춘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나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조례 제12조 감면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 장기체납자 중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 감면으로 체납자의 경제적인 안정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결손처분 건은 융자대상자의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여 융자 아니 융자대상자와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여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사항으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연체이자 감면건은 융자자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개인회생 중으로 2021년 7월 현재 8월 현재 개인회생을 성실히 이행중에 있어 개인회생 만료시까지 발생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경제적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남은 상환잔액을 성실 납부토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위 안건은 나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조례 제12조 감면조치에 의거하여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의 심의 결과 기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종감면액은 연체이자의 일할계산으로 의회 심의의결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반영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추진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손처분 및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고한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장기체납자 중 상환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경제적인 안정 및 생활안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 사망에 따른 결손처분 1건 17,409,650원과 개인회생자 연체이자 감면 1건 2,300,830원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자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소정보의 관리 활용 중심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나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제명을 나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 등을 명시하여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은 나주시 누리집에 고시토록 하고 도로명주소법 개정 관련 위원회 명칭을 나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주소정보업무에 위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초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나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고 제3조에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비용 산정 조항이 변경되었으며 제6조에서 12조까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되었고 제15조에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장 임진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사유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 따른 공과에너지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보급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출연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 출연금 지원대상 사업규정 안제5조에 출연금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 안제6조에 사업계획서 내용규정 안제7조에 출연금 예산요구서 등의 심사 안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출연금 지급 및 반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2022년도 본예산에 100억 출연금을 편성할 예정이며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부서 협의결과 원안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 출연금 지원 대상사업 규정 제5조에 출연금 예산요구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사업계획서 내용 규정 제7조에 출연금 예산요구서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2조에 출연금 지급 및 반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출연금 예산요구, 결정통보, 지급·관리 및 사용만 준용하게 규정돼 있어 결산보고는 준용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한국에너지공대에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결산에 관한 사항이 없이 지원만 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발생될 것이라 판단됨에 따라 결산서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삽입한다면 출연금에 대한 투명경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에 기여할 거라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출연금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바 전남도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와 한국에너지공대가 상생·협력 방안을 규정한다면 지역 발전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위원입니다.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 기관과 상생·협력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에서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ㆍ협력 및 지원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나주시의 상생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목적 사항에 반영하며 안 제4조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우리시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출연금 결산서 제출 및 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서 주요사항 내용에 나주시와의 상생ㆍ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어구 수정 및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수정안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광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황광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황광민 위원이 수정동의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황광민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임진출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임진출혁신도시교육과장
이의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을 황광민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연
황덕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덕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관련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어 이를 반영하고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자산실태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조항과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민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제명 변경과 일부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7조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관계법령을 현행화 하고 제8조에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덕연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