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선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 속 이용이 빈번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불법촬영 및 유포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법촬영 신고체계 및 사법기관·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