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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23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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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나주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홍보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