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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344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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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