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이런 분들이 나머지 내부에서 이사님들을 구성한 상태의 조건이 좀 틀리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쪽에서 어찌 됐든 올바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우리 군에서 추천한 그런 또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본 위원이 쭉 파악을 해보니까 그 사실관계는, 지금 뭐 재판까지 가고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법원의 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올바른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사회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또 직원이 또 이사를 또 고발하는 상황이 생기고 막 이런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사들은 이 법인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뭔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사업계획의 사업 예산도 그런 부분들이 그 법인에 설치돼 있는 재활원이든 어디든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완주군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예산을 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사업도 지금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게 지금 오래도록 몇 년째 묶일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그쪽에 더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 이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들이 올바른 얘기를 하고 뭐 하고 했다고 해서 그거를 뭐 나중에 음해를 했든 뭐를 했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엮어서 이거를 재판까지 가게 하고 하는 행위가 과연 맞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게 법적 발언이라 저한테도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판단이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해온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게 그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할 과니까 조속히 그 내부 다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국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비용을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이 법인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이게 과연 장애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법인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산시켜야지.
이런 단체를 지원을 계속하면 안 돼요. 제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