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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덕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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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의장

회의 시작전 의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차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대성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067억원보다 1,050억원이 증가한 10,11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0억원이 증가한 9,3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0억원이 증가한 768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요구액 모두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나주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김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 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금동 3리 3반 77세대를 금동 4리로 분리하여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2021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장기체납자 중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경제적인 안정 및 생활 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국가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지역 기관 교류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우리시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및 출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9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설치·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살 통계 분석과 정보관리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결손처분 및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출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제2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발전시설 입지기준 강화와 우량농지 내 기존 축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민원 사전예방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대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아동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여 나주시 아동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취약지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내 산림비즈니스센터 및 종자양모기술센터 등의 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교통안전 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어 순화와 어문을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구체화하여 법력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9쪽 금성산 도시자연 공원구역 관리 대상 토지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성산 도시자연 공원구역 중 접근성이 양호하고 시민의 이용도가 많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성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 대상 토지 매입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수립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은 보호기간 연장, 자립수당 기간 확대, 자립 역량 강화, 심리 지원,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의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충분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중 많은 수가 여전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자립지원금은 자립준비청년 내에서도 불평등한 출발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역에 따라, 보호받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정책은 보호받아야 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기존의 지원정책 방향을 덧씌우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연간 2,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005%에 불과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개선·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에서는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6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는데 보호기간 연장, 자립지원전담기관 확대, 자립수당 확대, 자립 역량 강화, 심리 지원,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의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환영하고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일이지만 정부에서 준비한 밑거름이 자립준비청년의 꿈이라는 나무가 늘푸른 고목으로 자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인지는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한다. 자립수당의 경우 지급시기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으나, 금액은 30만원으로 도입 당시 금액과 동일하며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아동의 54.3%가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자립수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멀리뛰기 선수에게 단순히 뛸 기회를 여러번 제공하는 것과 한번을 뛰더라도 더 멀리 뛸 수 있게 구름판을 제공하는 것 중 어떠한 것이 자립준비청년들 개개인에게 효과적인 것인지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시작하기 위해목돈으로써 큰 도움이 되는 자립정착금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으로 지자체에 권고하는 것에만 그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바 태어난 지역에 따라 보호받은 기관에 따라 정착금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연간 2,5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5%에 불과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회피한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개선과 확대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자립수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고민하라. 하나, 정부는 자립정착금을 모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동일하게 상향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재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의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보장하도록 국가책임을 적극 강화하라. 2021년 9월 7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개선·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박소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나주시는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9일, 나주시는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수사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6월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기사화되었고 그 이후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2020년 9월 4일 이 자리에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더니, 그날 저녁 강인규시장은 소통방 밴드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5분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카더라로 많은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이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고 적시하였습니다. 얼마 후, 나주시의 법적대응은 나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나주시의회의 입장문 표명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더 이상 의혹제기를 못하게 공무원들을 앞세워 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무혐의 판결을 받은 반면 나주시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나주시청과 관련 공무원들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인규 시장님께 묻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건에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람은 강인규 시장입니까, 지차남의원입니까? 소통방 밴드에 꼭 답변바랍니다. 또한 나주시의 흑역사가 될 나주시청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시청 앞 사거리에서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진심어린 사과와 입장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교통 보조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나주교통에 대한 제보가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주교통 보조금 지원이 뭐가 문제인지 조사를 하여 제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나주시에 제안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나주교통문제는 노사 간에 풀어야 할 문제고 보조금 지원과는 관련이 없으며 설사 과다 지급되었다 해도 환수하면 되는데 왜 문제화 하려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2019년 회계감사와 2020년 감사실 자체감사에서 개선점과 지방보조금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고 관계공무원의 징계도 받았지만 나주시는 감사결과로 인한 나주교통 보조금 지급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환경미화원 의혹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의 나주교통 보조금 의혹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교통 보조금의 과다 산정과 중복지원, 나주교통의 부당청구 등을 시민들에게 알렸더니, 나주시의 답변은 모두가 의원의 오해이고 오히려 나주교통은 적자에 시달리다 이를 해결하려고 재산매각까지 했다고 나주교통을 대변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나주교통은 광주 신안동 상가건물을 38억에 매각은 했지만 10억은 자본금 늘리고, 나머지는 기존의 빚 갚는데 썼을 뿐 운영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과다 산정, 중복지원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면 나주교통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나주시가 나주교통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 8월 30일 나주시민단체들은 나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및 나주교통대표를 업무상 배임죄와 보조금 횡령죄로 광주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것과 같이 나주교통의 보조금 지원은 하나에서 열까지 문제들뿐입니다. 나주교통 문제를 총정리하면 첫 번째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에서부터 엉터리였고, 두 번째 원송원가 설계 시 기준을 높게 잡았고 세 번째 보조금을 중복지원 했으며, 네 번째 안심귀가 보조금은 나주교통을 위한 보너스였고, 다섯 번째 안심귀가 운전을 사무직 무자격자에게 맡겼고, 여섯 번째 인건비가 과다 산정되었으며, 일곱 번째 보조금으로 지탱하는 나주교통인데 사주일가 임원5명에게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여덟 번째 나주교통은 반복적인 결행으로 위법을 알면서도 위법사실을 숨기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청구해 왔고, 아홉 번째 나주시는 조례와 법을 무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허술하게 관리, 감독하여 혈세를 낭비했으며, 열 번째 간선(999,160번)의 현금이 실제 발생액과 오차가 너무 크고 간선의 수익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각종 손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10가지 문제는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7조, 11조」 위반사항이고 「지방재정법 제32조6의 ①항 위반이고 동법 제97조(벌칙)」에 의하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난 모르오’만 외치면서 시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행위를 멈추시고, 시민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민들이 시장님께 주는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흑역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주교통 보조금 지원에 대해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하시고, 문제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도 나주시가 여기서 그만 ‘불공정’의 이미지를 벗고, 공정하고 정말 살맛나는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와 나주교통의 문제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영덕의장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분발언이 방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분발언은 전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5분발언의 말 취지에 맞게끔 5분 안에 끝내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5분 10분씩 15분씩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개인의 의사발표하는 5분발언은 중요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의 회기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준비에 노력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엄중한 현실입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과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갖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 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는 예년과 다른 여러 가지 제약이 함께하는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일상은 잠시나마 잊으시고 보름달과 같이 행복이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 바라며 가족 모두가 함께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나눔의 기쁨과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