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2본회의2021-10-25

황광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의장

회의 들어가기 앞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1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일정 중에 이상만의원, 황광민의원의 5분 발언이 신청되어 의장인 제가 서명하여 놓고 저의 실수로 매끄럽지 않게 진행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들과의 잦은 교감과 더불어의회사무국 직원들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회의가 더욱 매끄럽고 원활해 질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과 두분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더욱 혁신하고 더욱 쇄신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황광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부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정으로 청가신청하여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시의회 조례 등의 일부를 일괄로 개정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2021년 10월 18일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이상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협의 및 심사 결과 구성인원을 8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8명의 의원으로 강영록의원, 김선용의원, 김철민의원, 박소준의원, 이상만의원, 임채수의원, 지차남의원, 황광민의원 이상 8명의 의원을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주 부영CC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8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366건입니다.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읍·면·동으로 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현실에 맞는 규정 마련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22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4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조례안의 일부 어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아동”으로 일원화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아동의 보호, 치료, 일시양육 등을 위한 나주시 빛가람아동쉼터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누락을 방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천 2백 7십 5만 6천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처리법」과 다르게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2022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 및 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6억 9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사업시설 민간투자 활성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1억 5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2022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 및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나주교육진흥재단에 11억 1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2022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에너지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천연염색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의원입니다.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0일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379건입니다.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위원회 소관 18개과 및 읍면동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에서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 에너지 설비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의 입주조건을 강화하여 현재 야기되고 있는 폐기물 연료사용으로 인한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보존과 생활환경의 질적향상에 기여코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2022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2022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 친환경농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하여 지역식품기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코자 2022년도에 지출할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2022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으로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2022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내년부터 3년간 나주시 노동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강소연구 개발특구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첨단기술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건립된 어울림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영강동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어울림센터를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건립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장과 시민의 책무조항을 신설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은 조항은 삭제하는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업무처리에 정확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2021년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한데 있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다도 다학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매입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다도면 송학리 다학마을 내에 소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토지매입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첨단농업 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관련 시설의 집적화로 농정업무 효율화를 증대하기 위해 첨단농업 복합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청사신축을 추진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2022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 소득증대와 경쟁력 제고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나주시 출연 배정액을 출연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 로컬푸드 인증제 구축과 관련하여 인증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실정에 부합하는 전문개정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2022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활로개척과 소득창출 등 농업농촌의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나주시 배정액을 출연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기반이 되는 나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 스타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 전남신용보증 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나주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나주시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나주시 영강동 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다도 다학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 매입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첨단농업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2021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나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2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나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의원

이상만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을 지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원의 의사는 바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표본입니다.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의사일정이 임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사일정은 미리 약속을 하고 진행합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약속된 5분발언을 주지 않았던 것은 의사일정에 아주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의장님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였기에 앞으로 의사일정이 잘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항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 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주시민과 역대 의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8대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합니다. 10월 23일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주시장의 책임 있는 사죄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제가 천막농성을 한 이유는 약속된 5분발언을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있지만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나주시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내용을 막았다는데 더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에 의회 내에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천막농성을 접는 것도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강인규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천막농성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팬들께 감사드리며 의회내에서 강인규 시장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관련하여 광주지검에서는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참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나주시청이 압수수색을 나왔다는 것은 나주시청의 수치요 12만 나주시민의 수치입니다. 지차남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전남경찰청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나주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실과 총무과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이 구속되었고 검찰의 수색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의원을 항의방문하고 고발한 이들은 아직도 책임지는 모습을 일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을 항의방문했던 이들은 당시에 부시장 박봉선 정무국장 김용옥 기획예산실장 정종도 소통실장 이진이고 의원을 고발한 이들은 당시 부시장 박봉선 지금도 총무국장으로 있는 김용옥 상치과장 조성은입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인사라인이 총동원돼서 의원을 고발하는 작태를 만들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나주시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거라면 누가 공무원에 대한 평가와 승진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강인규 시장이 의원을 고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몰랐다면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것입니다. 이제 강인규 시장은 책임 없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은 부하공무원들을 관리 못하는 시장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측근 공무원들이 시정을 쥐락펴락하거나 비선실세가 시정을 좌우한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강인규 시장이 시장이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때 의심과 오해를 해소하고 행정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정년을 맞이하거나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면 시민은 강인규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문화 다자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 최고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촉구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주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 의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며 의원은 주요 시정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해 5분 이내에서 발언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나주시 의회는 나주시민의 대의기관이다. 즉, 의원이 나주시민을 대표하여 나주 시정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다. 지난해 9월 지차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강인규 나주시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건을 정쟁화한다고 비난하였으며, 나주시청 공무원들은 나주시 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지차남 의원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이 고소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주시청을 압수수색하였고,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그리고 나주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근거 없이 정쟁화한다며 비난했던 강인규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고, 항의방문하고 고소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강인규 시장은 나주시민의 신성한 투표를 통해 구성한 대의기구인 나주시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의원에 대해 비난한 것을 사죄하고, 의회와 의원의 권위를 침해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공무원도 사과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강인규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강인규 시장은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을 정쟁화한다며 비난하고, 공무원의 고소를 묵인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의회를 항의 방문하여 권위를 침해하고, 의원을 고발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킨 공무원은 공개 사과하라. 강인규 시장은 민간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나주시의 채용과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하여 나주시의 인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라. 2021년 10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2022년이면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나주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문은 바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시와 견제를 이제는 점차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라고 믿기 때문에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찬성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주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 촉구 결의안을 이상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 세지, 봉황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나주시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향후에도 모든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우리 나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의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 취소 지지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환경부는 전남 장성물류센터에 야적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광주쓰레기에서 생산된 침출수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수분율과 납 성분 초과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발표하였다. 지난 10월 18일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나주시는 행정조치 이유에서 난방공사가 지난 2017년 광주권 생산 SRF 사용신고 당시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가권자인 나주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이 같은 행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의 졸속 품질검사, 그에 따른 직무유기, 그것의 결과인 법정 기준치 이내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드러났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년간 품질검사 없는 4만 6천여톤의 산업폐기물에 준하는 납 성분 가득한 쓰레기 불법소각을 강행하였고, 결국 빛가람혁신도시 시민 포함 나주시민의 생명권, 건강권에 치명적인 폐해를 주었다. 이는 나주시와 시민들이 건강권과 생명권 위협 우려로 지속적인 고형연료 사용 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을 추진하게 한 환경부·산자부·한국지역난방공사의 법적 책임, 정부의 정책적 책임, 정치권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후 나주시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주SRF의 LNG 및 수소로의 연료전환을 위해 모든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주시의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고형연료(SRF) 사용 허가 취소를 열렬히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하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4만 6천여톤의 납 포함 성분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해 나주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라. 하나, 환경부와 산자부는 나주SRF 사업을 폐기하라. 하나, 정부는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나주SRF를 LNG 및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부처 간 TF를 구성하라. 2021년 10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나주시의 고형연료(SRF) 사용허가 취소 지지결의안을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1년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는 계절이 다가왔음에도 쌀 과잉공급 등으로 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시름이 깊어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쌀가격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영농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쌀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가을 추수시기를 맞아 농가에서는 벼 수확을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벼 수확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농업인들은 기쁨보다는 근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수확기 이후 쌀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하자, 물가안정과 공급량 부족 해소를 이유로 올해 8월까지 정부양곡을 총 다섯 차례, 31만톤을 시장에 방출하여 4달 사이 쌀가격이 하락했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대형 자연재해가 작년에 비해 감소하여 벼 수확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쌀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가격은 20kg기준 5만 3천 816원으로 전월대비 0.6%까지 하락했다. 이는 작년 수확기 가격 54,121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8월분 공매곡 방출은 산지유통업체의 재고량으로 고스란히 남아 2021년 수확기 쌀가격 하락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발표한“쌀 관측 10월호”를 보면, 올해 벼 생육 상황이 양호하고 따라서 2021년산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7.9%가 증가해 약 381만 6천여톤이 될 것이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56.2kg에서 내년엔 54.8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쌀 공급과잉으로 인한 쌀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올해 벼 재배면적은 73만 2천 477헥타르로, 지난해 보다 0.8%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1년 이후 20년 만이며,쌀가격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35만 톤의 공공비축미 매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여러 하락요인으로 인해 쌀가격이 계속하여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쌀 시장격리 대책과 같은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1년여간의 힘들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의 결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정부가 강력하고 선제적인 영농정책을 추진하고 쌀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2021년 쌀 과잉공급에 따른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영농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어떠한 팬데믹 사태에도 식량 부족이라는 국가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국가 과업을 완수하라. 2021년 10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김영덕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쌀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이재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전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항의, 천막농성, 의장의 입장문에 이르기까지 의회 내 갈등상황이 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을 대신하여 견제와 감시를 역할을 통해 나주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회가 시민여러분들께 걱정과 우려를 드려 의회구성원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서로의 정치적, 개인적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두고 토론과 합의, 갈등과 조정과정을 통해 의회 내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시정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의 견제와 감시라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의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주장이 의회 내에서 폭 넓게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5분 자유발언 누락상황의 당사자로서 또한 한 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할 의정활동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경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8대 나주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이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그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주요 현안에 갈등의 결과가 갈등 자체로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노력하는 8대 의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인규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의혹 관련 되어팀장급 현직 공무원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인규시장님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몇 차례 입장문을 통해 환경미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히셨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설마 현직 공무원의 개인 일탈행위로 치부하실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다른 직군의 채용과정과 공무원 승진인사 등에도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제라도 책임 있는 자세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인사라인의 간부들의 직위해제 후 대대적인 자체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되겠지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감당 안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대리급 직원의 50억 퇴직금 지급 사태를 보며 우리 사회 공정의 현실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비리의혹도 공정과 기준이 무너진 심각한 문제이며 나아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채용비리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달여 남았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 보며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시고,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