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4개 의료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 환경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연일 고생하고 계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 4개 의료원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또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같이 고민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천안의료원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타 의료원 원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