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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44회 제7행정재무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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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여기 기금의 용도에 정확히 쓰여있는데 무슨 청사, 제4호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이에요. 매입의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부대비용이 아니에요.

정확히 쓰여있잖아요. 제4호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관련,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부대 설명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부동산 취득할 때의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매입관련 부대비용이에요.

매입관련,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3호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매입비, 제2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시설 건립 부대비용이에요. 이거는 용역비에 쓸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한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4개 항목 중 어느 항목으로 2,000만 원을 썼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기금의 용도 부분에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