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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293회 제3본회의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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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식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방청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완주군 한우협회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완주군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 치는 등의 소란한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과 서남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성명서, 그리고 이경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재천 의원님과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의식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비봉 악취관리지역 지정, 지역 갈등 해결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동·용진 지역구 김재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비봉면 일원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축산 및 경종농가, 퇴비생산업체의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는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사후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도 환경부가 1년 동안 비봉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년 연말 입법 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6년 5월부터는 악취방지를 위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면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2027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절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업체와 축산농가 등 관련 주체들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 방안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5월 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비봉면 일대의 악취관리를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당 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제공, 그리고 주민과 농가, 업체가 동참하는 협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먼저 업체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악취가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추적해서 배출 오염물질 종류와 농도를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차단하는 과정이 진행되도록 리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주군 집행부와 의회, 축산인, 관련 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악취개선 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주체 간 신뢰성을 회복해서 악취에 대한 정보와 주민의 이용 접근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설 운영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사항이지만 운영자로서는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악취의 주요 요인인 농·축산업의 경우 우리 식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한우 역시 우리 완주를 대표하는 8품 산업의 하나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5개 업체 중 네 군데는 가축분뇨를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완주군 해당 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기준 각 업체가 반입한 가축 분뇨량 72,624톤 중 약 81%에 해당하는 6만여 톤이 완주군에서 반입된 것으로, 소, 닭, 메추리 등 관련 축산농가 수만 해도 250여 군데에 달합니다. 그중에서도 고산농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2006년 당시 농림부가 전국 최초로 시군 단위의 경종·축산을 연계한 광역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농촌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축분을 친환경 비료로 생산해 축산농가에 공급하며 환경과 농업의 상생에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간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산농가의 생존을 위한 공공적 기능의 측면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해 왔으나,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농협 추산 기준, 약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 농협으로서 별도 재원을 독립적으로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되거나 폐쇄된다면 170여 축산농가의 분뇨가 방치될 위험이 있고, 2천여 경종농가에 보급되던 퇴비 확보와 보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적·물질적 피해는 농가를 비롯한 완주군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업체가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공모사업을 비롯해 완주군 관련 조례를 활용해서 기술 및 자금 지원에 관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연내에 도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 완주에는 성공의 경험이 있습니다. 갈등이 매우 심각했던 고산면 남봉의 액비공장의 경우 주민과 업체의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023년도 민원 건수가 64건에 달했던 것이 2024년도에 7건으로 무려 9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악취관리 문제는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지역주민 모두가 해당하는 사안으로 환경위생과를 비롯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설치 등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농업축산과, 환경 전반을 관장하는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대응의 측면에서도 축산-경종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강화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업체의 성실한 법 이행은 물론 주민과 농가의 인식을 개선해서 악취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과 거버넌스 구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시스템으로 비봉면이 지역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방식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부건 의원님으로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완주의 대안은 에너지 정의”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지역구 심부건 의원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은 완주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성장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구성한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이하 녹색성장 특위)의 향후 활동 방향 및 의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제안하는 ‘기후에너지부’의 신설은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이 단지 환경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경제, 복지,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 탄소 분야를 총괄하며 에너지 사업 관련 인허가권, 환경 규제 권한 등을 갖고 기후와 에너지, 재정 권한까지 통합하겠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기후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강력한 실천 의지의 표명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완주는 완주산단, 과학산단, 테크노밸리제2산단, 수소특화국가산단 등 향후 370만 평의 전북특별자치도 최대 규모의 산단 집적화를 목표로 나아가는 지자체로서 정부가 구상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로드맵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선도해서 대한민국 녹색 미래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녹색성장 특위는 향후 6개월 동안 분산에너지와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으로 RE100과 탄소장벽, 에너지 4.0 시대와 가상발전소(VPP), 완주군 송전선로 갈등 문제, 바이오가스와 유기성 폐자원, 수소연료전지와 ESS 저장장치 등 현재 완주군의 에너지 및 수소산업 관련 현안과 연계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전라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조성지와 분산에너지 특구인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완주에 도입할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 특위 위원장으로서 본 의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기후에너지부’의 목표와 기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반영한 ‘완주형 에너지 자립 전략’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전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된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중에서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해서 자립적으로 사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참여형 에너지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주민 참여 없이 에너지 전환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완주군 집행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중앙 정치권과 공조해서 주민이 소유하는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 바이오가스화시설 등 농업과 자원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화, 마을단위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등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탄소중립 실천의 정점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친환경정책팀’이 ‘탄소중립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총체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입장에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명칭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환경탄소중립팀’이라는 팀명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과 충분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조직이 완주군 탄소중립 실천을 실질적으로 리드하는 전담부서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나아가 완주군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완주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는 길에 제9대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가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완주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추진 방향, 세부 일정, 활동 내용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보고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활동기간은 2025년 6월 구성일로부터 5개월로 하되, 최종 활동 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의원으로 하며, 주요 활동 방향 및 내용으로는 2050 탄소중립 및 완주군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완주군의 로컬에너지 생산을 확립하고 소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호 의원입니다.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9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1조1,344억7,238만원으로 그중 세입결산액은 1조1,696억9,966만1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268억1,196만3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428억8,769만8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660억4,312만1천원, 사고이월 351억611만7천원, 계속비이월 145억5,823만5천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51억3,565만2천원, 순세계잉여금 1,120억4,4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876억1,469만6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1,240억4,77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034억4,814만9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05억9,95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468억5,768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56억5,19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3억6,381만4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2억8,81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798만9천원이고, 202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32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20억24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 총 38건으로 115억6,978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심사의 이유는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정확한 세입추계,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이월사업 발생 최소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341억8,876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843억4,416만7천원, 특별회계는 498억4,459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2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기금 조성액은 총 784억7,835만3천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최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광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성중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용진·봉동 지역구 성중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시군구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개정하자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가 뚜렷한 시군구에 집중 배분되고 있으나,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지역 중에서도 지역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지자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없이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인구 증가 노력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은 청년정책, 귀농·귀촌 유도, 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고 오히려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감소 지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정책에 성과를 보이는 지역일수록 더 큰 책임과 재정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처럼 인구 증가를 위해 사투하는 지역들의 처절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배분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지름길임을 확신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쇠퇴를 넘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인구 증가라는 값진 결실을 맺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완주군처럼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조성,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은 이러한 변화와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구 감소’라는 결과만을 기준으로 기금이 배분되다 보니 오히려 노력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역들이 소외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만을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한해 기금을 지원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제도상 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인구 변화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만 집중된 지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인구 증가 지역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인구 증가에 기여한 시군구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기금 배분 기준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현행 ‘인구 감소 지자체’ 중심의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금 배분 기준에 ‘인구 증가 노력 및 성과’ 항목을 신설하여 인구 증가를 이뤄낸 시군구에도 일정 비율의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둘째,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구수 변화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인구증가율, 청년인구 유입률, 출산율 변화,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균형 발전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금의 일정 비율을 인구 증가에 기여한 관할 내 시군구에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인구 증가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경쟁과 협력을 통한 건강한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지 특정지역만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지역 재생의 희망을 보여주는 소중한 불씨입니다. 인구 증가를 스스로 일구어낸 지역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단초가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관계 부처는 기금 배분 기준을 재검토하고, 인구 증가의 변화와 성장의 주체가 되어온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완주군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균형 있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10만여 완주군민을 기망하며 통합을 정치적 이슈로 삼고 우리 완주군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짓말쟁이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와 벌목꾼 전주시 우범기 시장에게 우리의 통합 반대 의지를 분명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전주의 통합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역행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상반됨에도 완주군의 희생이 마치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완주군을 구석에 몰아넣고 희생을 강요해 통합을 종용하는 것에 매우 불쾌감을 느끼며 우리 군민의 통합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성명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은 우리 군민의 의사와 지역의 미래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시도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하는 바이다. 전주시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혼란과 국가 존망이 갈림길에 서 있던 지난 3월부터 탄핵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기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 상생 전략을 발표하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가적 위기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치졸한 행위이다. 특히 전주시에서 발표한 상생 전략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내용임은 물론이고, 전주시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독단적인 행동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치던 행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전주시는 구조적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상태로 현재 지방채가 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완주군으로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 교통망 확대, 문화 인프라 구축, 각종 복지예산 증액 등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당시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언론인들마저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며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전주시의 속내를 모르겠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통합 후 해결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해 빈축을 샀다. 전주시는 현재 지방채 6천억원 이상으로 하루에만 5,400만원의 이자를 지출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또한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주시 이성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84건의 10억 이상 중대형 건설사업 중 예산이 전액 확보된 사업은 17건에 그쳐 전주시가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주시 자체 재정으로 자체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완주와 합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통합을 통해 전주시의 방만한 운영으로 악화된 재정을 완주와 통합해 상쇄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통합을 통해 받는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완주군의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전주시가 떠안고 있는 지방채를 막기 위해 이용될 것이 뻔한 상황인 것이다. 특히 중립을 지켜야 할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논의가 시작된 2024년도부터 대통령 사전투표 기간까지 아홉 차례나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군민들과 전북도민들을 혼란에 휩싸이게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혈세로 실시한 아홉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는 꽁꽁 숨기고 있는 현실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자 완주군민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책상 서랍 속에 꽁꽁 숨겨놓은 것인지! 우리 완주군의회는 10만 완주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즉시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은 겉으로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처음 시작은 거짓말쟁이 김관영 도지사와 벌목꾼 우범기 시장의 공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완주군민의 분열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 위대한 완주군민은 1997년, 2009년, 2013년 과거 세 차례 통합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완주를 지켜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통합 시도로 주민 간 갈등의 상처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10만여 완주군민을 또다시 분열시키고 상처 주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완주군은 지속가능한 자립 도시로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역량과 의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완주군이 전주시의 재정위기를 절대 떠안을 수 없으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불확실성과 부담을 전가하는 통합 시도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완주군민의 자치권과 의견을 존중하라. 하나. 전주시는 허덕이는 재정난 속에 제 앞가림도 못하며 발표한 상생 전략에 대해 완주군민을 기망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아홉 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떳떳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범기 시장과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통합 관련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2025년 6월 24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의장

서남용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성명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경애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보충질문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길 바라며, 질문의원은 2인 이내로 하고 질문 시간은 각각 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시길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본회의장 정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완주군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공유재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단순히 땅과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고, 그 혜택이 군민의 복지로 이어지는 희망의 씨앗이자 미래의 주춧돌입니다. 따라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 파악되지 않은 재산과, 혹은 우리 군 재산 대장과 불일치한 재산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군에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또한 미등기·무단 점유 공유재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의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국유재산이라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엄격한 관리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부 등록, 관리계획 수립, 용도변경 및 폐지, 재산 이관 및 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그리고 정기적인 대장관리 및 현황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도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재산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완주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필지 수, 면적, 자산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의 답변처럼 방대한 공유재산의 면적과 필지 수를 보면 그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수님! 우리 군 공유재산 실제 현황과 재산목록 대장이 일치하여 관리되고 있습니까?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보고받으신 공유재산 관리 내용에 혹시 오류는 없는지, 이 부분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준비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과에서 제출받은 2024년 재산 대장을 기준으로 삼례읍 일원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결과를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재정관리과 재산목록 상 토지가 삼례읍 일원에 4,171필지에 144.7㏊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례읍 공유재산은 삼례리와 후정리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도로로 이용 중인 행정재산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화면은 삼례읍 일원 공유재산 목록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보유 재산목록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따져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토지 이동사항을 즉각 반영하는 반면, 우리 군 공유재산 목록은 새올 행정에 수기로 입력하다 보니 즉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오류사례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화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된 삼봉지구입니다. 삼봉지구를 준공하면서 신규 지번을 부여했음에도 과거 ‘신탁리’로 잘못 등재되거나, 아예 재산목록에서 사라진 토지가 180필지에 달했습니다. 군수님! 삼봉지구의 등록 오류 필지와 미등록된 필지가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에 따라 등록되었을 수도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삼봉지구 준공 후 상당 기간 재산 대장에 누락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봉지구 필지를 뒤늦게나마 정리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와 별개로 오랜 기간 방치해놓은 것은 분명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필지에 완주군 명의가 대여섯 번씩 중복으로 등기된 사례도 수두룩했습니다.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가로막는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하리 356-4번지는 모두 완주군 단독 지분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명의로 지분이 5건 등록되어 있고, 삼례리 855-11번지는 지분이 6건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5건이 완주군 소유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물론 지분 매입 이력을 남기려고 일부러 지분을 통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필지에 여러 건의 완주군 명의로 등록된 삼례읍 소재 공유지분 토지가 496건으로, 이를 정리하면 168건으로 통합 정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앞선 일부 사례를 포함해 본 의원이 삼례읍 한 곳에서만 장부상 불일치된 공유재산 규모를 최종적으로 검토해 보니, 기존 공유재산 목록보다 103필지가 증가한 4,274필지에 달했고, 면적도 약 36.2㏊가 늘어났습니다. 비단 삼례읍뿐만 아니라 완주군 전체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현장 확인을 해본다면 이러한 불일치 공유재산이 얼마나 될지는 가늠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유휴 재산이나 불일치 재산과 같은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조직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화면은 공유재산 관리가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을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팀 내 직원은 고작 2명에 불과하여 방대한 공유재산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누락된 재산을 찾아내는 것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유재산 관리조직에서는 공유재산의 실제 현황과 공부 자료상 불일치되는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정책과’가 출범하면서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 등 몇몇 기초 지자체에서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수님! 기존 조직의 인력 확충을 포함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공유재산 업무에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종의 TF팀의 구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방재정의 세입여건이 어려운 만큼 공유재산 관리에 재정 누수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공유재산이 우리 군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공기관, 특히 공유재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다른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 혁신도시에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군수님!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의 어려운 문제점인 전문성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여러 방안을 찾겠다는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더욱 심각한 것은 군민과 기업이 좋은 뜻으로 기부한 재산마저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 및 제9조, 그리고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채납을 받으면 지체없이 등기·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군수님! 우리 군은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권리 보전 조치가 지연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다음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서면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완주군에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부채납 한 도로, 공원 부지 등은 합필은 되어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 권리 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혁신도시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 등기·등록 신청을 지연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라도 생긴다면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땅을 눈뜨고 빼앗길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화면은 부천시가 기부채납 상가를 등기 지연으로 방치하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군수님! 부천시 사례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늦장 대처로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기부채납 재산 누락은 없는지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서둘러 주시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양우아파트 관련 기부채납 재산의 등기·등록 절차를 6월 16일 시행날짜로 관련 부서에서 6월 24일까지 등록 및 등기 절차를 완료하도록 문서를 공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나마 등록·등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자료화면은 운주면 치안센터가 우리 군 공유재산을 화단과 주차장 부지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공유재산법 제18조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유재산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운주 치안센터와 같이 국가기관이 공유재산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우리 군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사례는 얼마나 됩니까?
군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혹시라도 운주 치안센터 말고도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하기 전에는 국유지와 공유지 구분 없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공서, 학교 등을 건축하였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무상사용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재산법 제39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국가가 사용 시 지방정부와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서울시와 기재부는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재산권 불일치를 해소하고, 또 이 사례를 발표하여 2024년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수님! 교환 규정의 법적 취지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국가기관과 장기간 사용 중인 군유지를 인근의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공공의 무상사용 못지않게 우리 군 역시 사유지를 무단 침범한 사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와 무단 시설물을 단속해야 할 행정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졌거나 현재도 불법 무단 점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이런 행정의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들과 재산 누락의 심각성, 군수님이 답변하신 개선 계획들, 그리고 민간의 무단 점유 실태도 파악하여 우리 완주군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단 한 평이라도 누락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조사한 삼례읍을 시작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우리 완주군 전역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군수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곧 군민을 위한 재정정책입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관리는 잃어버린 재산, 방치된 재산을 양산하여 우리 군 재정 확충의 기회를 놓치고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오늘 본 의원이 드린 이 고언은 단순한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방치된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군의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군수님이 직접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완주군도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타 지자체 공유재산의 관리 사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의식의장

이경애 의원님과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경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대한 완주!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1,120억원에 이르고, 세입 편차율 역시 전년 회계연도 대비 2.8%에서 3.1%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무조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반복적인 지적과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목표설정과 대응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분명한 목표 없이는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편성과 집행 방식을 결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 제언했던 것처럼 완주는 이제 10만 인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더욱 세분화·다변화할 것이고, 그만큼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 역시 확대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도 계속해서 심화할 것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철저히 모색해서 올 12월 제2차 정례회 자리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치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3일 국회로 제출되었습니다. 급속히 나빠진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출범한 지 보름여 만에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경기진작에 15조2억원, 민생 안정에 5조원 등 총 30조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에 이르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 140만여 명에 대한 채무 경감과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지역민과 취약계층 등 전 국민을 아우르며 속도와 효율을 동시에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정부가 전심을 다해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에 주력하는 상황인데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시대의 흐름을 여전히 읽지 못하고 아직도 완주·전주 행정통합이라는 썩은 동아줄에 매달려 전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5월 29일, 온 국민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로 윤석열 내란 정부를 단죄하는 민심을 표출하던 바로 그날, 전북특별자치도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전북자치도가 지금껏 통합 찬성 여론을 주도해 온 걸로도 모자라서 사전투표일이라는 민감한 정치 시점을 교묘히 노리고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은 도정을 선거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정치 농단이고 전북도정을 사유화한 김관영 도지사의 민낯이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수괴의 핵심인 윤석열 정부의 잔재입니다. 우리가 탄생시킨 민주 정부,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행정통합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전북특별자치도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끝장내야 할 구시대의 폐단인 것입니다. 더구나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방치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과 청년 등 전 국민의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총력의 시간입니다. 그중에서도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재난 피해 지역 정비 등 추경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에 힘써야 할 행정안전부에게 지역민과의 합의도 현실적인 대응책도 마련되지 않은 구시대적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 권고안을 이어받아 행정통합을 추진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정부의 경기회복 로드맵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명분도, 주민의 공감도 없는 행정통합을 빌미로 민생 안정의 기회마저 날려버릴 작정입니까? 지금 전북도지사의 행보가 전북특별자치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라는 것을 진정 모르시는 겁니까? 완주군의회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엄중히 말합니다. 정치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서울특별시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2011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투표율이 25.7%로 개표 기준에도 못 미치면서 투표함이 개봉도 되지 못한 채 철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오세훈 시장은 “투표 무효라는 명백한 민심을 수용한다”라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하였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역시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이 추진될 경우, 내년도 지방선거에 전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대로 완주·전주 통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도 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제9대 완주군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란을 이번에는 반드시 끌어내리고 완주군민의 주권과 정체성은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여름 총력을 다해 주민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우리 완주를 뒤흔들려고 해도 완주군민이 원치 않으면 완주·전주 통합은 결코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난 세 번의 행정통합 시도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완주군민의 자부심이고 저력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꿈과 목소리가 완주군정의 방향이 되고 완주군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완주군 공직자라는 것이 뿌듯할 수 있도록, 우리 완주를 사랑하고 우리 완주를 지키고자 하는 완주군민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희망하는 완주에 동참해 주십시오. 완주에서 완주하는! 진정한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의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5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증가 시군구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성명서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11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