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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344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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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재논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알아듣게. 저는 이번 회기에 안 하는 걸로 알아듣고 말씀드린 거고, 그나마 위원님들 의견 때문에 양보한 게 보류였고요.

이번 회기에 안 하자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반대하는 의견들은 어르신들 잘 안 모시고 싶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르신들 공경하고 다 해 드리고 싶어요. 돈이 있어야 해 드리죠.

마음으로는 다 해 드리고 싶지만 우리 동작구의 많은 예산이, 8,700-8,800억 되는 예산이, 다 합치면 1조가 넘는 예산을 한 분야에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중대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왜 올라왔느냐?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박일하 구청장이 어르신들 표 얻으려고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50몇 억을 만들어 내려니까 타 부서에서 20-30%씩 감액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조차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조례를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해한 보류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이거는 어떤 걸로 해도 맞지가 않아요.

교통비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거가 필요하셨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교통비 뺐다면서요.

그럼 조례가 없어도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조례가 되지 않았는데 부서에서 예산서 쓴 것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묻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구의원들 형식과 절차 지키고 규칙 지키자고 그거 잘하자고 주민들 독려해서 만든 자리인데 우리가 먼저 지켜야죠. 반대합니다. 그 어떤 이유를 대도 이 조례가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