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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239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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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집행부의 의회권한 침해에 대한 총무국장의 사과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22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동료 시의원의 나주시 환경미화원공개 부실면접 논란에 대한 5분발언에 대해 부시장과 총무국장 등 관계자 5명은 5분발언의 내용이 시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범죄자로 몰았다고 공식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동료 시의원을 찾아와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의원을 겁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는 시장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환경미화원 공채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일체의 부정과 비리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나주시와 시의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과 총무국장 등은 동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나주시 환경미화원 공채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금품수수를 수사한 관계 공무원과 금품전달자 및 제공자 등은 검찰에 구속되고 두차례나 나주시청과 관계자들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나주시민들에게 치혹을 안긴 겁니다.

나주시민과 의회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나주시가 입장문을 통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범죄 사실을 숨기려 했던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의 5분발언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2항에 의하면 집행부의 중요시정 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5분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의원을 고발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길이기에 의회에서 결의문과 또 다른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집행부에게 사과를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송의 당사자들이 한번도 당사자인 지차남 의원과 의회에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공식적으로 총무국장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총무국장은 의회와 지차남 의원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